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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강릉시장 취임 후 국장급 인사 규정 위반 지적

강릉시
2019.05.2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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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5-23
김한근 강릉시장이 국장급 인사를 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ND▶
감사원은 김 시장이 취임 직후 국장급 8명
가운데 4명을 직무대리로 임명하면서,
특정인을 승진자로 내정하거나 승진 후보자를 배제하는 등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해
인사 업무를 처리했다며
강릉시장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통보했습니다.

강릉시 인사와 관련해 강릉시민행동과
정의당 강릉시위원회 등은
지난해 10월 김 시장을 불법 인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황이어서,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