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경찰서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이웃집에 찾아가 칼을 휘두른 57살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밤 9시쯤,
영월군 북면의 평소 드나들던 이웃집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칼을 휘두르다
피해 가족의 예비 사위 35살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의 예비 장모가 "자꾸 집에
드나들지 말아달라"고 한 것에 격분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