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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수질오염총량제, 도 특성 반영해야

2019.05.1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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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5-17
◀ANC▶
남) 강원도 만의 지형적인 특수성 때문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수질오염 총량제는
불합리하다는 나오고 있습니다.

여) 최고 등급의 수질을 유지한 만큼
지원을 통해 도내 시군이 자발적으로
청정도를 지키도록 하는 정책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END▶
◀VCR▶
강원 원주와 경기 여주 경계의 섬강B 유역.

이곳의 연평균 질소화합물 양, 총인 농도는
0.07ppm, 생화학적산소요구량 BOD는 1.5ppm
입니다.

환경부가 제시한 BOD 목표는 맞췄지만,
총인의 경우는 다릅니다.

(S/U) 이 유역에서 앞으로 환경부 수질기준을
맞추려면 총인 0.001ppm을 줄여야 합니다.

흐르는 섬강물 양을 기준으로 총인 0.001ppm을
줄이려면 인구 3만명이 거주하는 시설 개발을
제한해야 한다는 분석이 따릅니다.

◀INT▶
"강원도는 그나마 개발이 적었는데 더 개발을
옥죄려는 거 아니냐"

2년 뒤 시행될 수질오염 총량제의 핵심은
현재의 수질보다 개선하거나 최소한 유지해야
하는 '수질악화 방지원칙'.

이미 수질 1등급인 도내 하천수질을 더
개선해야만 합니다.

1등급에 가까운 청정도를 유지해야 하는
강원도는 수도권에 비해 오염기준이 2배에서
최대 20배까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또 산림이 많아 자연상태에서 배출되는
오염원이 전체의 절반이 넘고, 이 오염원은
인위적으로 통제할수 없다는 것도 문젭니다.

타시도와 같은 일괄 규제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INT▶
"강원도의 특수성을 환경부와 충분히 협의"

오히려 청정환경을 잘 유지하면
자치단체에 성과급을 주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행법에 1등급 이상의 수질을 유지한 지역에
국가가 수질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조항이
있지만, 세부규정이 없어 실제 지원은
없는 상탭니다.

◀INT▶
"규제를 우선하지 말고, 강원도처럼 청정도를
유지한 지역은 알아서 자신들이 유지하도록"

6월말까지 환경부가 강원도 수질기준을
확정하면, 강원도는 연말까지 15개 시·군별
오염물질 허용량이 정해집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영상취재 홍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