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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R)집 앞에 배송 안 하면 '과태료 50만 원'

2019.05.1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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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5-12
◀ANC▶
도내 농촌지역에 택배가 집 앞까지 오지 않아 주민들이 택배 불편을 겪는다는 보도해드렸는데요.
보도 이후에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집앞까지 택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주문했는데, 택배 대리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잡니다.

◀END▶

◀V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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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양구읍의 한 농촌 마을.

이 마을에 사는 73살 윤방순할머니는 택배가 왔다는 문자를 받으면 남편의 차에 올라 읍내로 향합니다.

택배가 마을에서 15km 떨어진
읍내 영업소까지만 배송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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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불편함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에 보낸 공문입니다.

집 앞이 아닌 읍내 영업소처럼 중간까지만 배송되는 택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 대상이라는 내용입니다.

택배 배송 종사자가 별다른 합의없이 물품을 기재된 주소까지 배송하지 않으면 시군에서 운송사업자에게 과태료 50만 원을 처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SYN▶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계약 형태에 따라서) 택배회사 아니면 춘천지역 대리점장 그리고 실제 택배를 맡고 있는 택배기사 누구한테 책임소재가 있게되는지 건건이 다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지역 택배 대리점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각각 계약 관계를 따져보면 과태료 대상은 지역 택배 대리점주와 택배기사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택배요금에 대한 조정이나 지원없이 수익이 나지 않는 산골마을 배송을 법으로 강제하는 건 무리한 법적용이라고 말합니다.

◀SYN▶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조 위원장
"그 물건 하나 때문에 50만원 과태료를 매긴다고 하면 이거는 기름값도 안 나오는 이런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법적용인거죠."

한편, 양구군에서는 8개 택배사와 마을이장단이 간담회를 갖고 각 마을회관까지만 물품을 배송하는 방법 등 농촌지역 택배 불편 해소책을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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