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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뉴스

R]집어등 밝기 갈등 해결 '지지부진'

2019.05.0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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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5-06
◀ANC▶
남)오징어를 잡는데 쓰는 집어등의 밝기 기준을 조정하는 것을 놓고 채낚기 업계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해양수산부가 해법 마련에 나서고는 있지만, 여전히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채낚기어선에 달린 집어등은 야간에 불을 밝혀 오징어를 모으기 위한 필수 장비입니다.

국내에서는 집어등 밝기의 최대 전력을
141kW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 어선과 비교하면 밝기가 절반
정도에 불과하지만, 오징어 자원 보호를 위해 규제하고 있는 겁니다.

S/U)하지만 집어등 밝기 기준을 놓고 수년째
업계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해채낚기 업계는 현 기준으로는 오징어를
모으는 효과가 떨어지고, 외국 어선과의 조업 경쟁에서 밀린다며 집어등 밝기 기준을
올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NT▶ 박인봉 회장
"(러시아 어장에) 일본 배가 들어오는데 일본 배보다 저희가 광력이 약하니까 아무래도 어획량이 적죠. 일본 배들보다는. 일본은 (집어등을) 21만W를 켜는데 우리는 14만1천W니까."

반면, 연안채낚기 업계는 중대형 어선보다
조업 여건이 불리해지고 불법 공조 조업에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INT▶ 윤국진 회장
"산란 오징어를 집어해서 채낚기가 공조 조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자원이 완전히 고갈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거죠."

해양수산부는 협의에 나서고 있지만
어선 규모와 업종별로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어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SYN▶ 해양수산부
"어획량이 매년 절반까지 떨어지고 있어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어떻게 될지 결정은 안 난 사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양수산부는 근해채낚기 어선이 집어등 밝기 기준을 위반할 경우 해기사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집어등 밝기 규제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해수부는
단지 기존 어업면허 처분에 해기사면허 처분을 추가한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김종윤)
#집어등, #광력 기준 상향, #오징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