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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무자격 조합원 대책 법률 개정안 발의

2019.05.0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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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5-05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무자격
조합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조합 선거인 명부에 대한 이의 신청
불복 절차를 도입하고, 명부 작성 시기를
앞당겨 조속한 열람을 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선거인 명부에 대한 이의 신청을
지역조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합중앙회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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