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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 초과 승선 선장 검거

2019.05.0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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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5-03
승선 정원의 두 배 이상을 선박에 탑승시킨
선장이 해양경찰에 검거됐습니다.
◀END▶

동해해양경찰서는
어제 동해시 전천항 포구에서
11명까지만 태우도록 돼 있는 통선에
29명을 태우고 운항한 선장 68살 신 모 씨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신 씨가 운항한 통선은
동해항 확장 공사 해상 작업 현장과
육지를 오가는 선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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