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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오징어 조업 규제 강화한다

2019.04.2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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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4-29
◀ANC▶
남)정부가 오징어 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를 늘리고 포획 금지 기준을 높이는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하지만 영세 어민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동해안의 대표 어종인 오징어의 어획량이
매년 줄고 있습니다.

[ CG ]지난 2001년 22만 톤에 달했던 국내
오징어 어획량은 2016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지난해는 4만6천 톤으로 급감했습니다.

어획량이 줄어든 주 이유는
수온변화와 남획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산란기인 9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의
수온이 예전보다 낮아져 새끼 오징어들의
생존율이 떨어졌고 무분별한 조업으로
오징어 씨가 말라가고 있는 겁니다.

S/U
결국 정부가 오징어 자원 보호를 위해
종전보다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4월부터 5월까지 시행하고 있는 오징어의 금어기를 6월까지 한 달 연장하고, 몸길이
12cm 이하였던 연중 포획 금지 기준을 19cm
이하로 상향하기로 한 겁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대문어와 참문어 등 13개 어종에
대해서도 금어기를 신설하거나 포획 금지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SYN▶ 해양수산부
"아무래도 전체적인 연근해 어획량 자체도 많이 줄었고요. 살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그 어종 자체 어획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

동해안 영세 어민들은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금어기로 지정한 4월에서 6월은 오징어의
산란기가 아닌 데다 이때가 지나면 먼바다에
어군이 형성돼 소형 어선들은 조업이 어렵다는 겁니다.

또 몸길이 19cm까지 포획을 금지하는 건
다 자란 어미 오징어도 잡지 말라는 것이라며 생계 타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INT▶윤국진회장/강원연안채낚기연합회장
"5월~6월 초 전후로 해서 연안으로 들어오는 오징어를 잡아먹고 그때 1년 생활을 거의 하다시피 하는데 이러면 생활이 막막해지죠."

해양수산부는 개정안 공포에 앞서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명회를 열 계획인데
업종별로 이해관계가 달라 갈등이 예상됩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박민석)
#수산자원관리법, #오징어, #금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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