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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랭지 배추와 무, 재해보험 가입 가능

2019.04.2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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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4-29
도내 고랭지 배추와 무도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END▶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랭지 배추의 경우
6월 21일까지 강릉과 태백, 정선,삼척,평창에서 재해보험을 시범 판매하고
고랭지 무는 6월 28일까지 강릉과 정선, 평창, 홍천에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작물은
자연재해와 야생동물 피해가 나면
농가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료는 국가에서 50%, 지자체에서
재정 여건에 따라 30%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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