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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발언을 호감으로 오해,부하 여군 추행한 상관…

2019.04.2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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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4-28
회식 중 부하 여군이 상급자인 자신에게
"존경한다"고 말한 것을 호감 표시로 받아들여 여군의 신체를 접촉한 것은 추행이고,
이를 토대로 한 징계는 마땅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행정1부는
육군 모 부대 소속 장교 A씨가
제1야전군사령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회식 중 상급자인 자신에게 `존경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먼저 호감을 표시해, 서로 좋아서 손을 맞잡았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징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