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식품위생업소들에게 연 2%의 저리에
1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합니다.
강원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 지원은
식품제조?가공업소에 7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소에 업소당 5천만원 이내이며
로 지원됩니다.
또한 화장실 시설개선은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천만 원 이내에서 추가 융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나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는 업소 등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