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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불법 소각 행위 집중 단속

2019.04.1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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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4-19
산림청이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END▶
산림청은 이달 말까지 특별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드론을 투입해 산림 인접 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 폐기물 소각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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