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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어구 수입 차단 예정-일데월투

2019.04.1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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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4-14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어구의 수입을 차단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제작과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불법 어구를
앞으로는 수입, 보관, 운반도 할 수 없도록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어획물을 유통하지 못하도록
관계 기관 합동으로
어항에서 검색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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