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의
세금 납부를 유예하거나 세무조사를 연기하는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합니다.
국세청은 이번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신고와 납부 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또 이미 고지된 국세는 9개월 간 징수를
유예하고, 체납액의 체납처분 집행도 최장
1년까지 미룰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세무조사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이미 통지했거나 진행하는 경우는
신청에 따라 연기하거나 중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