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산불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 일자 연기 가능 박준기 2019.04.05 20:40 662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19-04-05 병무청은 강릉과 고성 등 산불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희망하면 입영 일자 등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ND▶ 연기 대상은 병역 판정검사나 입영서를 받은 산불 피해 본인이나 가족이며 연기 기간은 60일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연기 신청은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나 병무청 누리집 민원포털에서 하면 됩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5.01.1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강릉시] 강릉 경포 입구 창고서 화재... 한때 대응 2단계 2025.01.18 17:15 오늘(18일) 오전 11시 50분쯤 강릉시 포남동의 한 유통업체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창고 인접 다가구 주택과 야산으로 옮겨 붙어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3동과 인근에 주차도니 화물차 2대가 … HOT NEW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