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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양육 맡은 아이 데려온 30대 징역형

2019.04.0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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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4-01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 양육을 맡기로 한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온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2017년 10월
경남 김해의 남편 어머니집에서 양육 중이던
만 1세 아이를 삼척 자신의 집으로 무단으로
데려온 34살 홍모 여인에게 미성년자 약취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아이를 데려오는 것을 도운 홍 씨의
부모 등 4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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