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남편이 양육 맡은 아이 데려온 30대 징역형

2019.04.01 20:40
903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19-04-01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 양육을 맡기로 한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온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2017년 10월
경남 김해의 남편 어머니집에서 양육 중이던
만 1세 아이를 삼척 자신의 집으로 무단으로
데려온 34살 홍모 여인에게 미성년자 약취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아이를 데려오는 것을 도운 홍 씨의
부모 등 4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