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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강원경찰, 내일부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2019.03.3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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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3-31
4월 한 달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이 운영됩니다

자진신고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입니다.

특히, 오는 9월부터는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경찰은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5월 한 달간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며
이번 기회에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