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최근 일부 협동조합의 경우
아파트 건설 부지를 확보하지 않았거나,
지형과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해
건설이 힘든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당장 건설할 것처럼 홍보관을
설치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합 탈퇴를 원할 경우 출자금 환급을
거부하는 등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합 가입 전에 사업 가능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