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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20만 원 빼앗은 60대 징역 3년 선고(토)

2019.03.3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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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3-30
편의점에 침입해 돈을 빼앗아 달아난
6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부 박이규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64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31일 춘천시 퇴계동의
한 편의점에 침입해 종업원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돈이 없으니 돈을 달라"고
협박해 2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