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R)속초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진통끝 통과

속초시
2019.03.29 20:40
1,358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19-03-29
◀ANC▶
남) 난개발을 막겠다며 속초시가 추진했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진통끝에
오늘 속초시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여) 일부 내용이 수정돼 가결됐는데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대립과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SYN▶
(최종현/속초시의회의장)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초시의회에 제출된 '도시계획 조례 수정안'이 임시회 마지막날인 오늘 진통끝에
처리됐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일부 수정을 거쳐
찬성 4명과 반대 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시의회는 당초 제출됐던 개정안 내용에서
일반상업지역의 공동주택 건축비율과 용적률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INT▶
유혜정(속초시의원):"공동주택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80%미만을 85%미만으로 수정하고,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 700%이하를 800%이하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라.속초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제 2종 일반주거지역은
최대 25층으로 제한되고,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은 다른 시군보다
100% 낮아집니다.

하지만 조례안 처리를 위해 시의회가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INT▶
강정호 (속초시의원):" 이 조례안이 가결되었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일반상업지역,준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개발되고 보존되는지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습니다."

조례 개정에 반대했던 시민단체는 반발했고,
찬성측도 당초보다 완화된 수정안에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s/u) 진통끝에 통과된 이번 조례안이 앞으로
속초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민간개발업체들의
투자 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김형호
(영상취재: 최기복)

#속초시난개발, #도시계획조례, #시의회통과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