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경찰, 불법 무기류 소지 자진 신고 접수

2019.03.29 20:40
722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19-03-29
경찰이 테러와 범죄 예방을 위해
4월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소지자에 대한
자진 신고를 받습니다.
◀END▶

자진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와 화약류, 전자충격기, 도검,석궁 등이며
자진 신고하면 형사 처벌이 면제됩니다.

신고 방법은 경찰서나 군부대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방문이 어려우면 전화나 우편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