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경찰, 불법 무기류 소지 자진 신고 접수 이웅 2019.03.29 20:40 730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19-03-29 경찰이 테러와 범죄 예방을 위해 4월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소지자에 대한 자진 신고를 받습니다. ◀END▶ 자진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와 화약류, 전자충격기, 도검,석궁 등이며 자진 신고하면 형사 처벌이 면제됩니다. 신고 방법은 경찰서나 군부대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방문이 어려우면 전화나 우편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5.01.1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강릉시] 강릉 경포 입구 창고서 화재... 한때 대응 2단계 2025.01.18 17:15 오늘(18일) 오전 11시 50분쯤 강릉시 포남동의 한 유통업체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창고 인접 다가구 주택과 야산으로 옮겨 붙어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3동과 인근에 주차도니 화물차 2대가 … HOT NEW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