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경찰, 불법 무기류 소지 자진 신고 접수 이웅 2019.03.29 20:40 726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19-03-29 경찰이 테러와 범죄 예방을 위해 4월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소지자에 대한 자진 신고를 받습니다. ◀END▶ 자진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와 화약류, 전자충격기, 도검,석궁 등이며 자진 신고하면 형사 처벌이 면제됩니다. 신고 방법은 경찰서나 군부대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방문이 어려우면 전화나 우편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11.23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풍랑특보 속 강릉 경포해변 40대 파도 휩쓸려 실종 2024.11.23 14:54 오늘 새벽 1시 45분쯤 강릉 경포해수욕장에서 40대 여성이 바다에 빠진뒤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동해해경은 사고 즉시 현장에 인력과경비함정 2척, 양양항공대 항공기를 급파했지만 새벽 시간대 수중 … HOT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