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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무기류 소지 자진 신고 접수

2019.03.2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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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3-29
경찰이 테러와 범죄 예방을 위해
4월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소지자에 대한
자진 신고를 받습니다.
◀END▶

자진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와 화약류, 전자충격기, 도검,석궁 등이며
자진 신고하면 형사 처벌이 면제됩니다.

신고 방법은 경찰서나 군부대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방문이 어려우면 전화나 우편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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