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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진 온천지구,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정 착수

2019.03.2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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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3-28
강릉시가 약 2조 원 규모의 민자 리조트 건설을 추진할 예정인 금진 온천휴양지구 일원을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오늘(28)부터 14일간 시민들을 대상으로
열람과 공고를 실시합니다.
◀END▶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은
강릉시 강동면과 옥계면 일원 657필지,
289만여 제곱미터이며,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서면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강릉시는 다음 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에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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