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내일(29일) 시의회에서 표결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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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는 속초시가 제출한
난개발 방지 조례 원안에서 일반상업지역
용적률과 주상복합 건축물 면적 비율을
일부 수정해 안건을 상정한 뒤
의원 거수 투표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난 1월 시의회에 제출됐으며, 속초시의회는 두 달여 동안 시민공청회 등 찬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