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러시아 화물선의 부산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계기로 해상 음주 운항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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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과 윤준호 의원은
음주 운항 벌칙을 상향 조정하고,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행정 처분을 받도록 하는 해사안전법과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업무정지를 받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