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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무자격 어업인, 면세유 지급내역만 봐도 가능

2019.03.2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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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3-27
◀ANC▶
남) 수협이나 지자체는 규정에 따라
어업인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면세유를
공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여) 면세유 지급내역이 무자격 조합원을 선별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는데도,
수협은 조합원 정리에 소극적입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속초해양경찰서가 출입항을 관리하는 어선들의 지난해 조업횟수입니다.

c/g)강릉 주문진에서 양양과 속초, 고성까지
천8백여 척의 어선 가운데 조업일수가 60일이 안되는 선박은 약 10%가량입니다.

c/g) 소규모 항포구는 조업 일수 60일 미만
어선이 전체 어선의 20~30%에 달합니다.

s/u) 1년에 60일 이상 조업을 하지 않았다면
그만큼 어업인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깁니다.

어업인 자격문제는 보조금이 지원되는 면세유를 공급받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INT▶
해양수산부 관계자:"어업인이라 하더라도 어업활동을 안하고 있으면 면세유 공급대상이 안 되죠. 어업활동을 하는 지 안하는 지는 수산물생산액 120만원이나 60일 이상 조업을 보는거죠."

면세유 지급내역만 봐도 무자격 어업인,
더 나아가 수협의 조합원 자격을 충족하는 지 어느정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2년 동안 출입항 횟수가 19회에
불과했던 양양군의 한 어촌계 관리선은
수협에서 면세유를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선박에는 12명이 공동선주로
등재돼 어촌계원과 수협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INT▶
양양군수협 관계자:"조합원들이 향후에 조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통보를 했고, 6개월후에 조업을 안하면 조합원 제명한다는 통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올해도 도내 등록어선 2,800여척 가운데 5%인 150척이 조업일수가 모자라 어업용 면세유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합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수협의 이사회에게만 있다보니 수협 스스로
의지를 갖지 않으면 무자격자 난립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MBC 김형호
(영상취재: 최기복)

#무자격자, #수협조합원, #어촌계, #어업인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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