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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양양군
2019.03.2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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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3-27
양양군은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축물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합니다.
◀END▶

기존에는 근린생활과 숙박시설은
200㎡당 1대의 주차면을 설치하면 됐지만
앞으로 근린생활시설은 150㎡당 1대,
숙박시설은 100㎡당 1대를 조성해야 합니다.

또,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는
세대당 1.1대 설치하던 것을 1.5대로
변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