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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야영 불법행위 특별 단속

2019.03.2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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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3-27
산림당국이 산림 내 야영 확산에 따른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END▶
동부지방산림청과 7개 지역 국유림관리소는
특별 단속을 편성해, 야영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화기와 인화물질 반입,
허가 장소 외 취사 행위 등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단속에 적발된 야영객은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