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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 시행

2019.03.2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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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3-26
농지에 국한됐던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에 임야가 추가됩니다.
◀END▶
산림청은 임야 면적과 재배 현황 등을
통합 관리해 보조금의 부정 수급을 막을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등록 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 수단으로 경영하는 임업인과 법인이며
각 지방산림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