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지역별 뉴스
지역별 뉴스

말대꾸하는 아들 때린 아버지 벌금형 선고

2019.03.24 20:40
891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19-03-24
방을 정리하라는 지적에 10대 아들이
말대꾸하자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둔기로 폭행하려 한 50대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3살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10대 아들인 B군이
방을 치우지 않고 말대꾸하자
머리를 주먹으로 5~6차례 때리고
화장대 다리를 뽑아 때릴 듯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자녀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에 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