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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대꾸하는 아들 때린 아버지 벌금형 선고

2019.03.2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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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3-24
방을 정리하라는 지적에 10대 아들이
말대꾸하자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둔기로 폭행하려 한 50대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3살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10대 아들인 B군이
방을 치우지 않고 말대꾸하자
머리를 주먹으로 5~6차례 때리고
화장대 다리를 뽑아 때릴 듯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자녀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에 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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