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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양양군의회 의정비, 4월 임시회에서 최종 확정

양양군
2019.03.2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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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3-24
의정비 과다 인상 지적을 받고 있는
양양군의회 의정비가
4월 임시회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양양군의회는 의정비와 함께 처리할
여비 규정을 결정해, 4월 임시회에서
의정비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양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재조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월정수당을 19.6% 인상한 2,280만 원으로,
연간 의정비를 3,600만 원으로 재결정해
양양군과 양양군의회에 통보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