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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시설 사업자 확대 추진

2019.03.2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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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3-22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END▶

개정안은 해수욕장 시설 확대를 위해
기업과 지역 번영회, 어촌계 등을
사업 시행자로 추가하고,
해수욕장 위탁 시설을 환경과 안전,체육 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5월 1일까지 의견을 받아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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