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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산나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

2019.03.2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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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3-21
산나물 불법 채취 등 산림내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펼쳐집니다.
◀END▶

동부지방산림청과 강원도 등 관련 기관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다음 달부터 5월 말까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을 캐거나 조경수 불법 굴취와
입산 통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합니다.

산나물 불법 채취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입산통제 위반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