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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뉴스

R]도시 어촌민박 허용 기준 모호

2019.03.1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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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3-18
◀ANC▶
남] 3년 전에 어촌발전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도시의 주거지역도 어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 어촌민박을 할 수 있는 지역이 그만큼
넓어진 건데 막상 어촌민박 신고는 극히
저조합니다.

왜 그런지 유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묵호등대 주변에 동해시가 건축한
숙박시설입니다.

마을기업에 운영권을 넘겨줘 1주일 동해체험
같은 단기임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촌민박으로 인정받지 못해 3년간 시설을
놀리다가 최근들어 임대로 변경했습니다.

어촌발전기본법은 도시의 주거지역이라도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곳이면 어촌이라고
정의했지만 이 곳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했습니다.

어촌민박을 관리하는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6년 연구용역을 거치고도
도시의 어촌 판단 기준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INT▶해양수산부 관계자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어디부터 어디가 바다로 인접한 지역이고 그 지역이면서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지역인지 우리 기준으로는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지자체가 알아서 신고를 받으면
해양수산부가 유권해석을 하겠다는 건데
판단이 어렵기는 일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여서 도시지역의 어촌민박 신고는 극히 저조합니다.

어촌발전기본법이 시행된 2016년 1월 이후에
허용된 시지역의 어촌민박은 전국에 고작 7개, 교량으로 연결된 섬인 부산 강서구 가덕도동
에만 있을 뿐입니다.

부산 강서구도 해양수산부가 명쾌하게
정리해주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은 끝에
가덕도동의 어촌민박 운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를 어촌으로 인정할지 모호한 기준
때문에 사업희망자나 관련 관청 모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인호입니다.(영상취재 장성호)

#어촌민박 #어촌발전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