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가 각종 사건 사고를 당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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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10일까지 1년간 보장되는
동해시민 안전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과 화재, 뺑소니 운전,
강도상해로 인한 피해 등
모두 10개 분야에서
최대 1,5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망의 경우는 15살 이상,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는 12살 이하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