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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바스

불 피우다가 119 출동하게 하면 과태료 20만원

2019.03.1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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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3-17
도내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조례안이 마련됐습니다.

강원도의회 안미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 화재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고자 하는 사람은,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와 장소, 사유 등을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겨 소방차가 출동하게 하면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조례는 다음달 중에 공포돼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