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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동해시장 항소·강릉시의장 항소 포기

강릉시
2019.03.1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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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3-15
지난달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심규언 동해시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최선근 강릉시의회 의장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따르면 업적 홍보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심규언 동해시장은 검찰 측과
쌍방 상소를 제기해,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가 2심 재판을 맡게 됐습니다.

선거구민에게 식사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최선근 강릉시의회 의장은 최 의장과 검찰 측의 항소 포기로 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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