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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솜방망이'

2019.03.1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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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3-12
◀ANC▶
남)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매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하지만 처벌 수위가 가벼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지난해 12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12살 여자아이를 수차례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13살 여자아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피고인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로
형 집행이 유예됐습니다.

S/U)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할 경우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법원 판결은 비교적 관대합니다.

/CG-최근 3년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판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된 건 54%에 달했고, 해마다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가벼운 처벌이 이어지면서 재범도 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지난 2011년 5.9%에서 2015년에는 10.2%로
높아졌습니다.

◀☏INT▶ 송기헌 의원
"아동·청소년이라는 피해자의 성격을 반영하지 않은 채 형량이 진행되는 게 있어서 그런 경우는 법정형을 높이고 양형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형을 선고하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처벌 수위를 강화하지 않으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기 어려울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 (영상취재 박민석)
#아동 청소년 성범죄, #처벌 수위, #양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