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육아 기본수당 지원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도내 신생아 한 명당 한달에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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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조례가 시행된 3월 8일 이후
신생아는 출생신고시 수당 신청을 하고
3월 7일 이전 출생아는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올해 1, 2월분을 소급해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육아 기본수당은 1년 단위로 재신청을 받고
출생 후 48개월까지 지급됩니다.
강원도는 올해 육아 기본수당 예산으로
14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