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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수협조합장선거 사망자도 투표? 선관위 조사

2019.03.0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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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3-08
◀ANC▶
남) 도내 수협들이 무자격 조합원들을
정리하지 않고 조합장 선거를 치르게 됐다는
보도를 이미 해드렸는데요.

여) 일부 수협은 최근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사망자까지 선거인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4년전 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78.6%의
투표율을 기록한 삼척수협.

사망자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되다 보니
투표율이 높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사망자가 그대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돼,투표율이 높아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INT▶
삼척수협 관계자::"당연 탈퇴자인 사망자가 100명 이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c/g)지난 선거에서 투표율이 낮은
고성과 삼척, 동해 수협은 모두 100~200명의
사망자가 선거인명부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고성과 동해수협은 사망자를 제외했지만, 삼척수협은 4년전과 선거인수가 비슷합니다.

s/u)사망자를 선거인명부에 넣는 이유에 대해
일부 수협들은 경영상 문제로 출자금을 환급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INT▶
삼척수협 관계자:"정식으로 사망했다고 통보해오면 뺄 수도 있는데, 1회때나 2회때도 선거인으로 확정시켰어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사망자와 무자격 조합원으로 분류된 조합원의 선거인명부 등재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INT▶
강원도선관위 관계자"선거인명부 작성이 확정됐잖아요. 위반혐의가 있었는데 확정했기 때문에 범죄가 기수에 이르러서 우리가 조사권을 발동하는 겁니다."

무자격 조합원의 투표 문제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상당한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김형호

(영상취재: 최기복)
#수협선거, #사망자투표권, #무자격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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