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강릉의 한 현직 조합장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인 3명에게 238만 5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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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따르면 전직 조합장인 이들은
지난해 11월 강릉지역의 모 조합장으로부터
15만 9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조합장은
지난 1월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해당 액수의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