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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조합장 권한 어떻길래?

2019.03.0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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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3-07
◀ANC▶
남)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경찰이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여)조합장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길래
치열한 경쟁 속에 불법 선거운동까지 하며
조합장이 되려고 하는 걸까요?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지난해 도내 한 축협 조합장이 업무 방해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 조합장은 면접 점수 조작 등으로
조합원 자녀 3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난 2017년 도내 모 수협 조합장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조합장직을 상실했습니다.

이 조합장은 다른 사람 명의로 수협에서
13억 원을 대출받아 자신이 썼습니다.

S/U)이처럼 조합장이 조합을 개인 회사처럼
좌지우지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 건 그만큼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억대 연봉에다 별도 업무추진비와 차량을
제공받는 것은 물론이고, 직원의 인사와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지역 농어민의 표심을 쥐고 있어
정계에 진출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고
조합의 견제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제왕적 조합장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INT▶ 이호중 농협연구교육센터장
"이사들, 대의원들의 역량이 취약하다 보니까 조합에서 올리는 안을 거수기처럼 통과되는 것이 비일비재한 게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견제가 안 되는 거죠."

농어민에게 군림하는 조합장이 아닌 농수산업 발전을 위해 힘쓰는 일꾼이 되려면 권한을
줄이고, 조합원의 경영 참여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윤)
#조합장 선거, #막강한 권한, #제왕적 조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