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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선관위, 조합원 생일선물 현직 조합장 고발

고성군
2019.03.0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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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3-07
조합원들에게 생일선물을 전달한
현직 조합장이 고발조치됐습니다.
◀END▶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조합원 39명에게 생일선물로
1인당 2만 원 상당의 소고기와 미역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성군 선관위는 조합의 예산과 사업계획에
근거가 없는 기부행위는 위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