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투/야영장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법안 시행 이웅 2019.03.04 20:40 945 0 Print 좋아요 4 방송일자 2019-03-04 제2의 강릉 펜션 사고를 막자는 취지로 야영장의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 관련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END▶ 문화체육관광부는 야영 시설 내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는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현장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5.01.1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강릉시] 강릉 경포 입구 창고서 화재... 한때 대응 2단계 2025.01.18 17:15 오늘(18일) 오전 11시 50분쯤 강릉시 포남동의 한 유통업체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창고 인접 다가구 주택과 야산으로 옮겨 붙어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3동과 인근에 주차도니 화물차 2대가 … HOT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