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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22일까지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

2019.03.0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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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3-04
강원도교육청이 오는 22일까지
학생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END▶

중위 소득 50% 이하 초등학생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는 연간 11만6,000원에서
20만3,000원으로, 중·고등학생은
16만2,000원에서 29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교육비는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고교 학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와 보호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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