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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방본부,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2019.03.0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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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3-02
강원도소방본부가 비상구 폐쇄로 인한
화재 피해를 막기위해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와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등입니다.

신고 대상 행위는 주출입구나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비롯해
방화문을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신고자에게는 1회 포상금 5만원이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도내에서 최초로 2010년에 시행돼
지금까지 모두 284건에 1,400여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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