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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일부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 위반

2019.03.0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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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3-01
도내 일부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법이 정한 청년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ND▶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도내에 본사가 있는 강원랜드와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의 공기업과,
속초시와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등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정원의 3% 이상을
만 15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으로
신규 고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