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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뉴스

R) 도 교육청, 상반기중 상피제 도입

2019.02.2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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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2-24
◀ANC▶
지난해 숙명여고 사태로
상피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교사인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함께 있는 것을 막는 제도를 상피제라고 하는데,
강원도는 아직 상피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올해 도내 고등학교 신입생중 학부모가 교사인 학교에 배정된 학생은 20명입니다.

이중 6명 학생은 다른 학교로 전학갔고,
8명은 교사인 학부모가 학교를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6명은 학부모가 비교과 영역 교사이거나
학생이 전학을 거부해, 교사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해 숙명여고 사태로 교사인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있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상피제가
도입됐지만 강원도 교육청은 이를 아직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INT▶

강원도의 지역 특성상 100% 상피제가 어렵다는 얘기인데, 정작 몇 개 학교가 이런 상황인지는 아직 조사조차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대학 입시에서 내신의 공정성이
점점 중요해지는만큼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분명합니다.

s/u) 강원도 교육청은 올해 상반기중
교원 인사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100% 상피제로 할지, 강원도 상황에 맞게
조종할지를 고민중입니다.

세종시는 2015년부터 상피제를 시행중이고
서울과 광주, 인천 등은 올해 초부터 이미
상피제를 도입했습니다.

엠비시 뉴스 이재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