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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9-02-23
강원도는
모레(25일)부터 3월 13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벌입니다.
강원도의 7,630군데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자료가 비치됐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모레(25일)부터 3월 5일까지 계도점검을 거쳐 3월 12일과 13일에는 합동으로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을 단속합니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된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모레(25일)부터 3월 13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벌입니다.
강원도의 7,630군데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자료가 비치됐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모레(25일)부터 3월 5일까지 계도점검을 거쳐 3월 12일과 13일에는 합동으로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을 단속합니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된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