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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양양 의정비 재조정 나서

양양군
2019.02.2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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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2-22
행정안전부로부터 의정비 재조정 권고를 받은
태백시와 양양군이 후속 조치에 나섭니다.
◀END▶
태백시의회는 3월 임시회에서
의정비 결정안을 심사해 조례안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태백시는 주민 여론조사보다 4백만 원 많게
의정비를 결정해, 재조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양양군은 다음달에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군의회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양양군도 여론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태백시와 양양군을 포함해
원주,철원,영월,평창 등 도내 6개 시군에
의정비 조정을 권고했습니다.//